황천모 前 경북 상주시장 사면복권…지역발전 헌신 봉사 다짐

입력 2022-12-28 09:02:11 수정 2022-12-28 09:13:48

"공약 지키지 못하고 하차, 시민들께 죄송"

황천모 전 상주시장
황천모 전 상주시장

지난 2019년 선거법 위반혐의로 집행유예형을 받아 시장직을 상실했던 황천모 전 경북 상주시장이 27일 발표된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 특별사면 복권 대상자에 포함됐다.

법무부는 황 전 시장의 복권 사유에 대해 잘못된 관행에 따라 불법행위를 저질러 법의 심판을 받은 주요공직자와 선거사범을 특별사면해 다시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복권이 됨에 따라 황 전 시장은 박탈됐던 피선거권도 회복됐다.

황 전 시장은 "시민들과 약속한 공약과 지역발전을 이뤄내지 못하고 하차하는 바람에 그동안 죄송스럽고 마음고생이 심했다"면서 "상주시장을 지낸 사람으로 오로지 상주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할 각오이며 기회가 주어진다면 다시 정치활동을 재개해 보겠다"는 뜻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