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안전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은 혐의를 받는 박희영(61) 서울 용산구청장이 26일 구속됐다.
핼러윈축제 안전조치 부서 책임자인 최원준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도 함께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김유미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구청장은 핼러윈 기간 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을 소홀히 하고 참사에 부적절하게 대처해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박 구청장이 수사를 앞두고 휴대전화를 교체한 뒤 기존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삭제한 정황을 파악, 이를 두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 과장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와 더불어 참사 발생 직후 수습에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도 받고 있다.
특수본은 최 과장의 택시 호출 애플리케이션 등으로 행적을 추적한 결과 그가 지인과 술자리에서 참사를 인지한 뒤 택시를 타고 사고 현장 인근 녹사평역까지 갔다가 차를 돌려 귀가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혐의로 구속된 선출직 공무원은 박 구청장이 처음으로, 특수본 출범 이후 구속된 피의자는 모두 6명으로 늘었다.
특수본은 참사 당일 소방당국 현장 지휘책임자였던 최성범(52) 용산소방서장에 대해서도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