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박희영 용산구청장 구속…"범죄 혐의 소명, 증거인멸 우려"

입력 2022-12-26 23:44:39 수정 2022-12-28 22: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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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을 찾은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을 찾은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안전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은 혐의를 받는 박희영(61) 서울 용산구청장이 26일 구속됐다.

핼러윈축제 안전조치 부서 책임자인 최원준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도 함께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김유미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구청장은 핼러윈 기간 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을 소홀히 하고 참사에 부적절하게 대처해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박 구청장이 수사를 앞두고 휴대전화를 교체한 뒤 기존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삭제한 정황을 파악, 이를 두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 과장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와 더불어 참사 발생 직후 수습에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도 받고 있다.

특수본은 최 과장의 택시 호출 애플리케이션 등으로 행적을 추적한 결과 그가 지인과 술자리에서 참사를 인지한 뒤 택시를 타고 사고 현장 인근 녹사평역까지 갔다가 차를 돌려 귀가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혐의로 구속된 선출직 공무원은 박 구청장이 처음으로, 특수본 출범 이후 구속된 피의자는 모두 6명으로 늘었다.

특수본은 참사 당일 소방당국 현장 지휘책임자였던 최성범(52) 용산소방서장에 대해서도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