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준장→대령' 강등 처분 효력 정지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의 수사 지휘를 부실하게 한 혐의로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당한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이 강등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강동혁)는 26일 전 실장이 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강등 처분의 효력을 본안 소송의 1심 선고 후 30일까지 정지하도록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전 실장은 당분간 준장 계급을 유지하게 됐다.
효력정지는 행정청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처분 효력을 잠시 멈추는 결정이다. 이에 따라 오는 28일 예정된 전역식에서 전 실장은 장군 계급을 일시적으로 유지하게 됐다.
앞서 전 실장은 공군 20전투비행단 소속이던 이 중사가 지난해 3월 선임 부사관에게 성추행당한 뒤 같은 해 5월 극단적 선택에 이르는 과정에서 불거진 군 사법당국의 초동 수사 부실 논란의 핵심 인물로 지목됐으나 그해 10월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결과 발표에선 불기소 처분됐다.
논란이 계속되자 올해 5월 출범한 안미영 특별검사팀은 지난 9월 전 실장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면담강요 등)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국방부는 특검팀의 수사 결과를 토대로 전 실장이 이 중사 사망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과정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하도록 의결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재가했다. 이 징계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행정처분으로 전 실장은 바로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