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팅을 통해 처음 만난 또래의 이성을 강제추행한 20대(만 나이는 10대)가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대전지법 형사8단독 차주희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19)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시설 3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새학기 초였던 지난 3월 28일 오후 9시 30분쯤 대전 소재 한 대학 기숙사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앉아있던 B(19) 씨의 양팔을 붙잡고 강제로 신체를 접촉하는 등 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날 소개팅을 통해 처음으로 B씨를 만났고, 범행 당시 같은 대학 기숙사로 돌아오던 중이었다.
범행 이후 A씨는 다니던 대학을 자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개팅 첫날 이성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사례는 앞서도 있었다.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형이 선고된 사례로, 지난 2016년 4월 울산지법은 소개팅으로 만난 여성을 추행 및 폭행한 C(당시 34세) 씨에 대해 이같이 선고하며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C씨는 2016년 2월 지인 소개로 만난 여성과 술을 마신 후 불과 1시간 뒤 술자리를 더 할 것을 요구하며 상대방을 모텔로 데려간 후, 2차례 추행했다. 이에 여성이 거부하자 폭행을 가해 피해자는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