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개정 등 절차 감안하면 "내년부터"
크리스마스(성탄절, 법상 명칭은 기독탄신일)와 부처님오신날(석가탄신일 또는 석탄일은 불교계에서 자제를 요구하는 표현)을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으로 추가하자는 국민의힘 요구를 21일 정부가 받아들였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서울 정부청사에서 가진 '2023년 경제정책방향 합동브리핑'에서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에 크리스마스와 부처님오신날을 추가하겠다"며 "전 국민 휴식권 보장 차원"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이는 정부가 위기극복 및 경제 재도약을 위해 추진하는 4가지 방향 가운데 '민생경제 회복지원' 소개에서 언급됐다.
전날인 20일 국민의힘은 "내수 진작, 국민 휴식권 확대, 종교계 요청 등을 고려해 정부가 대체공휴일 지정 확대를 검토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이는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에 크리스마스와 부처님오신날도 추가하라는 요구였다.
관련 법인 '공휴일에 관한 법률' 초기에는 설·추석 연휴와 어린이날에 대해서만 적용했지만 올해부터는 삼일절(3월 1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도 추가된 바 있다.
지난해 7월 국회가 이 법을 제정하며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해 대체공휴일을 적용한다'고 했는데, 그러면서도 국민 다수가 공휴일로 인식하는 크리스마스와 부처님오신날은 제외됐다. 국경일이 아니라는 이유 때문이었다.
▶이처럼 여당 요구를 정부가 빠르게 수락했지만, 불과 나흘 뒤 일요일이라 적용 충분 조건을 갖춘 올해 크리스마스는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법 개정이 아닌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정부 국무회의 심의 및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 애초 요구를 던질 때 '올해 크리스마스부터' 가리킨 뉘앙스가 짙었지만, 그러려면 관련 절차에 필요한 시간이 물리적으로 부족한 상황인 것이다.
2023년 부처님오신날(음력 4월 8일)은 5월 27일로 토요일이다. 이어 2023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는 월요일이다.
한편, 신정(1월 1일)과 현충일(6월 6일)은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주로 수요일에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대선)·국회의원 선거(총선)·지방선거(지선) 등 각종 선거일도 사실상 주말과 겹칠 일이 없기 때문에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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