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내년부터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지급

입력 2022-12-16 18:08:29 수정 2022-12-18 18:05:58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및 65세미만 보훈예우수당' 신설
2023년 1월부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

경북 구미시청 전경. 구미시 제공
경북 구미시청 전경. 구미시 제공

경북 구미시는 내년 1월부터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및 65세 미만 보훈예우수당을 신설한다고 16일 밝혔다.

구미시는 '구미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및 '구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고, 내년 1월부터 지급할 수 있도록 총 56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법률상 자격이 승계되지 않던 6·25 및 월남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월 5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또한, 보훈예우수당의 연령제한 기준을 폐지하면서 65세 미만 대상자에게도 월 10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신청은 내년 1월부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고, 필요한 서류에는 신분증, 국가유공자확인원, 본인명의 통장 사본과 가족관계증명원(필요시) 등이 있다.

수당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며,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은 보훈예우수당과 중복되지 않는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국가유공자의 국가를 위한 희생정신을 잊지 않을 것이며, 국가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자긍심 고취 및 명예선양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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