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근 경찰청장의 류 총경 '중징계' 요구에 유감 표명
전국경찰직장협의회(경찰직협)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전국 경찰서장(총경)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에 중징계를 내려달라고 요구한 윤희근 경찰청장을 향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경찰직협은 13일 낸 입장문에서 "당시 회의(경찰국 대응 총경회의)는 휴일에 세미나 형식으로 진행된 것으로 이를 중단하라는 직무명령이 적정했는지 의문이고, 과거 검사 회의와 비교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경찰직협은 "경찰 입장에서 경찰국 설치는 지난 30여년 동안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고자 했던 뼈를 깎는 (경찰의) 노력들에 역행한다는 우려가 (경찰) 내·외부에서 제기됐던 사안"이라며 "경찰 내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필요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류삼영 총경에 대한 중징계 요구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류 총경이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가능한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류 총경은 울산중부경찰서장으로 근무하던 올해 7월 23일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총경 54명이 참석한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다.
경찰청은 류 총경이 회의를 중단하라는 명령에도 따르지 않았다며 국가공무원법상 복종의무 위반을 이유로 대기발령 조치했다.
경찰청 시민감찰위원회는 9월 류 총경에 대해 경징계를 권고했으나, 윤 청장은 지난 8일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에 류 총경에 중징계를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경찰공무원의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의 중징계,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눠 규정하고 있다. 경찰청장은 징계위에 중징계 또는 경징계 가운데 하나를 지정해 요구해야 한다.
윤 청장은 "14만명이라는 경찰 조직 수장으로서 대내외 다양한 의견을 경청했다"며 "경찰 조직에 대해 '역사적 평가'까지 염두에 두고 고심 끝에 내린 결론"이라고 설명했다.
류 총경은 지난 8일 중앙징계위에 출석해 "징계 사유가 아닌데도 경징계를 권고한 시민감찰위를 무시한 것은 징계권을 심히 이탈했다"고 주장했다.
중앙징계위원회는 조만간 징계 수준을 결정할 예정이다. 류 총경은 부당한 결과가 나오면소송까지 고려해보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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