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경 "바다에서 죽은 고래 발견하면 해경에 반드시 먼저 신고해야"
경북 포항 앞바다에서 그물에 걸려 죽은 밍크고래가 1억원 상당에 위판됐다.
5일 포항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 30분쯤 포항시 남구 장기면 양포항 동쪽 약 11㎞ 떨어진 바다에서 8톤(t)급 어선 A호가 그물에 걸려 죽어 있는 고래(길이 6.05m, 둘레 3.15m)를 발견해 해경에 신고했다.
포항해경은 A호가 가져온 고래에 대해 고래연구센터에 문의해 밍크고래 수컷이란 결과를 받았다.
해경은 고래에서 불법포획 흔적이 발견되지 않아 고래류 처리 확인서를 발급했다.
이 고래는 구룡포수협을 통해 1억원에 팔렸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바다에서 죽은 고래를 발견하면 반드시 해경에 먼저 신고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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