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부부 영화 관람 정보공개 기각…"경호상 문제"

입력 2022-11-30 17:12:06 수정 2022-11-30 18:25:58

윤석열 대통령 내외가 12일 오후 영화
윤석열 대통령 내외가 12일 오후 영화 '브로커'를 관람하기 위해 서울 시내 한 영화관을 방문하고 있다. 영화 '브로커'에 출연한 배우 송강호는 한국 배우 최초로 칸국제영화제에서 남우주연상을 수상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내외가 12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영화관에서 영화
윤석열 대통령 내외가 12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영화관에서 영화 '브로커'를 관람하고 있다. 영화 '브로커'에 출연한 배우 송강호는 한국 배우 최초로 칸국제영화제에서 남우주연상을 수상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 행정심판위원회는 30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영화 관람비 등 특수활동비를 공개하라는 '특수활동비 등 정보공개 이행 청구'에 대해 경호상의 문제를 이유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동일한 이유로 역대 정부에서 (특수활동비를) 계속 비공개해 왔다"며 이같이 전했다.

행정심판위는 기각 이유로 "대통령 동선과 관련한 개별 영수증이 공개될 경우 수행원 규모, 이동 경로 등이 노출돼 국가 안보 및 경호상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또 전직 대통령 관련 특수활동비에 대한 정보공개 소송이 항소심 계속 중에 있고 공개 기준에 대한 상급심 판결에 따라 통일된 기준을 정해 결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행정심판위는 윤 대통령 취임 후 특수활동비 집행내역과 지난 5월 13일 외부 만찬 관련정보 역시 공개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신청인은 90일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보장된다.

앞서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지난 6월 12일 오후 서울 메가박스 성수점에서 프랑스 칸 국제영화제에서 송강호 배우가 '남우주연상'을 수상한 작품 '브로커'를 함께 관람했다.

이에 한국납세자연맹은 윤 대통령 부부의 영화 관람 지출한 비용을 비롯해 취임 후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 지난 5월 외부 만찬 관련 정보 등의 공개를 요청했다.

또 납세자연맹은 지난 2018년 6월에도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특활비 내역 정보공개를 청구했는데, 당시 청와대에서 비공개 결정하자 이후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후 1심 법원에서 특활비와 김정숙 여사 의전 비용 등을 일부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