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필요성 있다고 보기 어려워"
검찰, 공소시효 앞두고 수사 총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남서 영주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시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현 단계에서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의자의 충분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지난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박 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박 시장의 혐의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선거 캠프 핵심 관계자 등 2명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 18일 영주시청 시장 집무실과 박 시장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다음달 1일 6·1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막바지 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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