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애 낳으래?" 아기 울음 시끄럽다고 기내 난동 부린 40대 집행유예

입력 2022-11-23 17: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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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해자, 피고인 처벌 원하지 않아"

판결 관련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판결 관련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제주행 항공기 안에서 아기가 운다고 아기 부모에게 욕설과 폭언을 퍼부으며 난동을 부린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강란주 판사)은 23일 항공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된 A(47)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년 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8월 14일 오후 4시 10분쯤 김포국제공항에서 제주국제공항으로 가는 항공기 안에서 갓 돌이 지난 피해자 B 씨의 아들의 울음소리가 들리자 큰 소리로 욕설을 했다.

A 씨는 B 씨 부부의 사과와 승무원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B 씨 부부에게 10여분 간 "왜 피해를 주고 그래, XX야", "누가 애 낳으래?" 등의 폭언을 계속 하고 소란을 피우는 등 B 씨 부부를 모욕했다.

A 씨는 그 이후에도 B 씨가 있는 좌석으로 가 B 씨의 목을 조르기도 하고, 마스크를 내려 B 씨의 얼굴과 가슴을 향해 가래침을 뱉는 등 폭행까지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가족이 상당한 모멸감과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실형을 포함해 10회 이상의 처벌을 받았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고 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난 3개월 간 구금돼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