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망권 보장?" 영덕 삼사해상공원 파나크호텔 두고 시끌

입력 2022-11-24 16:19:00 수정 2023-01-03 14:41:55

상인들 "동의서 받으며 조망권 피해 없는 5층이라 했는데 9층 허가"
시행사측 "동의서 받으러 다녔지만 그런 말 한 적 없다" 상인 주장 일축
민간제안 도시계획변경 주민동의서 필수…상인들 법적 대응 등 추진

삼사행상공원 상인들이 영덕군에 제출한 민원서류. 상인회 제공
삼사행상공원 상인들이 영덕군에 제출한 민원서류. 상인회 제공

"바다 조망권 피해 없다고 했는데 이제 와서 보니 우리가 속았어요. 즉각 공사를 중단시키고 허가를 취소해야 합니다."

경북 영덕군 대형 민자유치 제1호 사업으로 추진됐던 영덕군 강구면 삼사해상공원 내 '파나크 오퍼레이티드 바이소노 호텔'(이하 파나크호텔) 건립 사업이 인근 주민들을 속인 채 추진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삼사해상공원 내 상인들과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2018년과 2019년 사이 해당 부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위한 주민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시행사 측은 "5층 규모(바다 쪽 경사지에 건립)로 추진되기 때문에 조망권에는 피해가 없다"고 주민들을 설득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5층이 아닌 9층짜리 건물로 공사가 가시화되면서 알게 됐고 이 경우 기존 삼사해상공원 상가의 조망권을 가로막게 될 것이라고 비상대책모임까지 만들어 호소하고 있다.

애초 이 부지는 도시계획시설 분류에서 호텔 및 콘도 부지로 돼 있었지만 사업을 제안한 시행사는 여기에 취사가 가능한 '생활형숙박시설'을 추가하기를 원했다.

영덕군이 직접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는 경우는 주민동의가 필요하지 않지만 민간 제안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변경의 경우 주민들의 80% 동의가 필수적이다.

때문에 당시 시행사 관계자들은 삼사해상공원 상가 주민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동의서를 받았다고 주민들은 주장한다.

이에 대해 시행사 관계자는 "동의서를 받으러 다닌 사실은 있지만 5층 규모 등의 약속이나 말을 한 적이 없다"며 반박하고 있다.

한 도시계획 전문가는 "동의서가 행정절차에 필수적인데 주민들을 속인 것이 명백하다면 하자 있는 서류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했기 때문에 원인 무효에 해당돼 허가 취소를 다퉈 볼만한 사안이라고 판단된다"고 했다.

상인회 관계자는 "영덕군에는 이미 해당 민원을 제출한 상태다. 향후 집단행동과 법적대응을 비롯한 다각도의 조치를 위해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했다.

파나크호텔 신축공사는 ㈜현진건설이 신한자산신탁을 통해 총 사업비 1천345억원을 투자해 영덕군 강구면 삼사리 191, 191-2 일대 삼사해상공원 내 대지면적 2만1천634㎡에 지하 4층, 지상 9층의 217가구 호텔동과 지하 1층, 지상 2층의 독채형 풀빌라 45가구를 짓는 공사로 지난 8월 착공 내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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