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 치료하자며 신도 성폭행한 60대 승려, 전과 2범이었다

입력 2022-11-03 11:47:58 수정 2022-11-03 11:50:01

준강간·의료법 위반 혐의

폭행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코리아
폭행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코리아

종교적 치료를 빙자해 20대 여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승려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1 형사부(부장판사 정정미)는 준강간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승려 A(61)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충남에 위치한 한 사찰의 승려인 A씨는 환청 등으로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여신도 B(20) 씨에게 종교적 치료를 하겠다는 명목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동종 범죄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두 차례 받은 전력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자신을 절대적으로 신뢰한다는 점을 이용해 도움이 필요한 취약한 젊은 여성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성직자의 지위를 악용해 주도면밀하게 범행을 계획했음에도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으로 볼 때 사회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