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이은해 무기징역·공범 조현수 징역 30년…1심 선고

입력 2022-10-27 15:24:24 수정 2022-10-27 17:07:40

"이은해, 남편 가스라이팅 후 직접살해 혐의 무죄"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씨가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계곡 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이은해(31·여)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공범 조현수(30·남)씨에 대해서는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는 27일 살인과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들의 선고공판에서 이 같이 선고하고, 20년간 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법원은 이들의 작위에 의한 직접살인 혐의에 대해선 무죄 판단을 내렸다. 부작위에 의한 간접살인 혐의,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들에게 각각 무기징역을 구형하며 "이 씨가 남편 윤 모(사망 당시 39세) 씨를 가스라이팅(심리 지배)했고 결국 수영을 할 줄 모르는 윤 씨가 계곡물로 뛰어들어 사망했기 때문에 직접 살인(작위에 의한 살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법이 금지한 행위를 직접 실행한 경우는 '작위', 마땅히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은 상황은 '부작위'라고 한다.

통상 작위에 의한 살인이 유죄로 인정됐을 때 부작위에 의한 살인보다 형량이 훨씬 높다.

이번 공판에서 법원이 이들의 행위를 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판단하면 국내에서 '심리 지배를 통한 간접 살해도 직접 살해에 해당한다'는 첫 판례가 될 것으로 알려져 이목을 모았으나, 재판부는 '작위' 여부에는 검찰과 다른 판단을 내린 것이다.

법원은 이번 사건이 가스라이팅(심리 지배)에 의한 직접(작위) 살인이 아니라, 다이빙 후 물에 빠진 피해자를 일부러 구조하지 않은 간접(부작위) 살인이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또 이들이 2019년 2월과 5월, 윤 씨에게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윤 씨를 빠뜨리는 등 윤 씨 명의로 든 생명보험금 8억 원을 타기 위해 계획적으로 살해를 시도한 점은 모두 유죄라고 봤다.

재판부는 "생명보험금 8억원을 받으려던 피고인들은 2차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시도했다가 실패했는데도 단념하지 않고 끝내 살해했다"며 "범행동기와 수법 등을 보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계곡살인 당시에도)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구조를 하지 않고 사고사로 위장했다"며 "작위에 의한 살인과 (사실상) 동일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씨에게는 "어떠한 죄책감이나 죄의식도 없이 살해 시도를 반복했고 (계곡에서)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더라면 죽을 때까지 범행을 시도했을 게 분명하다"며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함으로써 속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 등은 지난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쯤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 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2019년 2월과 5월에도 윤 씨에게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윤 씨를 빠뜨리는 등 살해를 시도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