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해 '복어독·낚시터' 살인미수 모두 유죄
법원은 '계곡 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주범 이은해가 남편의 보험금 8억원을 수령하기 위해 남편을 살해했다고 봤다.
27일 오후 2시 인천지방법원 형사 15부(부장판사 이규훈)는 살인과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은해와 공범 조현수의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이들의 결심공판에서 "사고사를 위장해 완전범죄를 계획한 피고인들은 거액의 생명 보험금을 노린 한탕주의에 빠져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은해와 조현수는 16차례에 걸쳐 열린 공판 과정에서 혐의를 지속적으로 부인해왔다.
이씨 등은 지난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쯤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 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앞서 2019년 2월과 5월에도 윤 씨에게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윤 씨를 빠뜨리는 등 윤 씨 명의로 든 생명보험금 8억 원을 타기 위해 계획적으로 살해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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