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대구지검 스토킹범죄 전담수사팀(팀장 부장검사 장일희)은 이별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스토킹하고 흉기로 찌른 A(29) 씨를 살인미수,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A씨를 상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9시 30분쯤 북구 한 대로변에서 피해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피해자를 차에 태워 이동하던 중 흉기에 찔린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도망가자 이를 뒤따라가 재차 범행에 이르렀다.
A씨는 사건이 발생하기 5일 전인 지난 22일에도 피해자가 이별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넘어뜨리는 등 폭행했다. 25일부터 27일까지 수백 회에 걸쳐 전화와 메시지를 남기고 피해자의 차를 미행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중상을 입은 피해자에게 수술비와 생계비를 지원하고 트라우마 극복을 위한 심리치료를 제공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피해자가 조속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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