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민 수, 재정 능력, 지방공무원보수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 등 종합적 고려
구미시의원, 의정활동비 연 1천320만원·월정수당 2천749만원 받게 돼
경북 구미시는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9대 구미시의원 의정비 결정을 위한 구미시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21일 열린 회의에서 2023년 의정비는 총 4천69만원(의정활동비 1천320만원, 월정수당 2천749만원)으로 결정했다.
의정활동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명시된 지급 금액 상한액인 연 1천320만원(월 110만원)이며, 월정수당은 공무원보수인상률인 1.4%만큼 올렸다.
아울러 오는 2024~2025년에는 공무원보수인상률로 인상했고, 2026년에는 공무원보수인상률의 50%을 반영해 인상하기로 했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각층으로 구성돼 있으며 지역주민 수, 재정 능력, 지방공무원보수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논의한 뒤 결정했다.
이번에 의결된 의정비 결정금액은 시의회로 통보되며, 구미시의회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금액에 따라 '구미시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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