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의원 의정비 4천69만원 확정

입력 2022-10-25 09:09:08 수정 2022-10-25 20:27:28

지역주민 수, 재정 능력, 지방공무원보수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 등 종합적 고려
구미시의원, 의정활동비 연 1천320만원·월정수당 2천749만원 받게 돼

경북 구미시는 지난 21일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고 제9대 구미시의원 의정비를 결정했다. 구미시 제공
경북 구미시는 지난 21일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고 제9대 구미시의원 의정비를 결정했다. 구미시 제공

경북 구미시는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9대 구미시의원 의정비 결정을 위한 구미시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21일 열린 회의에서 2023년 의정비는 총 4천69만원(의정활동비 1천320만원, 월정수당 2천749만원)으로 결정했다.

의정활동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명시된 지급 금액 상한액인 연 1천320만원(월 110만원)이며, 월정수당은 공무원보수인상률인 1.4%만큼 올렸다.

아울러 오는 2024~2025년에는 공무원보수인상률로 인상했고, 2026년에는 공무원보수인상률의 50%을 반영해 인상하기로 했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각층으로 구성돼 있으며 지역주민 수, 재정 능력, 지방공무원보수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논의한 뒤 결정했다.

이번에 의결된 의정비 결정금액은 시의회로 통보되며, 구미시의회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금액에 따라 '구미시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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