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의회 올해 의정활동비 동결·월정수당 1.4% 인상

입력 2022-10-20 15:29:06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영덕군 의정비심의위원회서 심의 결정

지난 17일 영덕군 군의원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열렸다. 영덕군 제공
지난 17일 영덕군 군의원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열렸다. 영덕군 제공

영덕군은 지난 17일 영덕군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를 열고, 2023~2026년 지급될 군의원 의정비를 심의·결정했다.

영덕군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4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규정에 따라 사회단체, 이장연합회, 법조계, 영덕군의회 등의 추천을 받아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의정비심의위는 이날 의정활동비는 올해와 동일한 수준인 월 110만원으로 결정했고, 2023년 월정수당은 올해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적용해 1.4% 인상된 월 169만원(연간 2천28만7천 원)으로 결정했다.

이와 더불어 2024~2026년까지 3년간의 월정수당은 기준연도의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