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에 시정특별 고문 둔다…월 활동비 100만원 총 5명 이하

입력 2022-10-17 15:40:37 수정 2022-10-17 21:30:19

전직 정치권·관료·전직 시장 출신이 후보군

대구시의회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시의회 전경. 매일신문 DB.

홍준표 대구시장이 시정 개혁을 위해 내건 시정특별고문제도가 도입된다. 이에따라 시청내에 특별고문역 자리가 5명 이내로 신설된다.

17일 대구시의회에서 열린 제296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구시 시정특별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에따라 대구시는 시정특별고문 제도의 구체적 내용을 규정해 본격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시행 규칙에는 ▷고문 인원 5인 이내 제한 ▷활동보상금 월 100만 원 제한 ▷회의록 등 보상금 지급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앞서 해당 조례안은 지난 제295회 임시회에서 긴급한 사안으로 분류해 상정했으나 과정을 간소화한 점과 예산, 규모 등의 문제로 보류된 바 있다. 당시 대구시는 시정특별고문에 대한 활동보상금을 300만 원까지로 하고, 인원 제한도 두지 않은 채 조례안 제출했었다.

김정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고문역에 어떤 분들이 참여하는지 공개할 수 없지만, 전직 정치권이나 관료 출신, 전직 시장 출신을 후보로 생각한다"며"이분들이 생계 차원에서 하는 건 아니고, 명예나 대구 발전에 기여한다는 보람으로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가결된 조례안은 기행위와 대구시가 한 달 가까이 조율한 뒤 가결한 사안인만큼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큰 이견 없이 통과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