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소재 한 초등학교 앞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수차례 유인하려고 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8일 인천 서부경찰서는 미성년자 유인 미수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월 29일 오후 1시 30분쯤 하교 중이던 초등학생 B양을 유인하려고 한 미성년자 유인 미수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B양에게 "따라오라"고 했고, 이에 겁에 질린 B양이 도망친 후 어머니가 경찰에 신고했다.
이어 경찰은 A씨 주거지 인근 공원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양을 포함해 모두 5차례에 걸쳐 초등학생을 유인하려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경찰에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양을 유인하려 했던 학교 1곳 주변에서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애초 A씨가 범행 과정에서 협박이나 폭행 등을 저질렀을 것으로 보고 미성년자 약취유인 미수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으나, 이후 조사에서 해당 혐의에 대한 정황이 나오지 않자 '약취'를 뺀 혐의를 적용한 것이다.
한편, 같은 인천 서구에서는 곧 출소를 앞둔 김근식(54)이 지난 2006년 미성년자 유인 성폭행을 저지른 바 있다. 김근식이 한 초등학교 앞에서 당시 9세인 초등학생에게 "물건 옮기는 걸 도와달라"며 유인, 자신의 승합차에 태워 범행을 저지른 것.
김근식은 이를 포함해 2006년 5∼9월 인천시 서구와 계양구, 경기도 고양·시흥·파주시 등에서 미성년자 총 11명을 연쇄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 받았고, 오는 17일 출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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