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23개 시군도 이르면 연내 조례 제정 및 답례품 선정 마쳐
경북도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출향민들의 애향심(愛鄕心)을 움직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민 복지를 이끄는 핵심 사업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경북도는 지난 9월 13일 행정안전부의 시행령 공포에 맞춰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조례를 입법예고했다. 오는 18일 경북도의회 제335회 제2차 본회의 폐회 때 의결될 것으로 점쳐지는 만큼, 그 즉시 조례를 공포한다는 목표다.
기부금 적립액의 30%는 답례품으로, 15%가량은 홍보 등 제도 운영비로, 나머지 55%는 지역 취약계층 등에 대한 복지·문화예술 지원에 쓸 수 있다.
제도 운영 첫해는 적립액 규모가 적을 수밖에 없는 만큼 답례품과 운영비 등을 우선 일반회계로 지출하고, 이후 적립액이 크게 늘면 기금만으로 자체 충당할 수 있으리라 보고 있다.
경북도는 앞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첫해 예상 모금액이 10억원으로 추산된다는 결과를 받았다.

답례품선정위원회가 선정할 경북도 답례품으로는 우선 사이소몰에 입점한 도내 1천300개 업체 농산품 등을 고려하고 있다. 이어 도내 23개 시군의 답례품 목록을 고려해 중복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점차 품목을 늘려갈 방침이다.
도내 23개 시군은 기초의회 개회 시기가 11~12월로 늦은 만큼 최대한 일찍 조례 공포와 답례품 선정을 마치고 제도 운영에 뛰어들 것으로 전해졌다.

시군 답례품으로는 각지 특산 농산품을 우선 고려하되 지역의 특색 있는 공산품도 각 제조업체와 협업해 품목에 담을 계획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경북 출신으로 지역을 떠나 대구나 수도권 등지에 사는 이들이 고향에 도움을 주고자 기부하는 사례가 잇따를 것으로 본다. 이런 움직임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취약계층 복지에 큰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野, '피고인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지' 법 개정 추진
검찰, '尹 부부 사저' 아크로비스타 압수수색…'건진법사' 의혹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