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의 공직기강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다. 최근 5년 사이 사내 폭행, 성추행, 음주운전, 금품수수 등으로 191건의 징계가 이뤄졌다. 한 해 평균 38건꼴이다.
2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가스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가스공사 내 징계는 모두 191건이었다. 이 가운데 43건은 정직이나 파면, 해임 등 중징계 사례였다.
징계 사유를 살펴보면 ▷안전 관리 부실 ▷저장탱크 가스 누출 사고 ▷배관 피복손상 사고 은폐 ▷부적정한 국외 자문 계약 ▷업무 태만으로 인한 공사 이익 훼손 등 '성실의무 위반'이 11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폭언·폭행을 비롯한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음주운전 등 '품위유지 위반'이 34건으로 뒤를 이었다. ▷하도급업체나 관련 업체로부터 향응 수수 ▷사택·공사 물품 구매 시 배임 ▷법인카드 사적 유용 등 '청렴의무 위반'이 29건으로 세 번째로 많았다.
올해도 비위 행위에 따른 징계가 20건이나 발생했다. 성실의무 위반이 11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품위유지 위반과 청렴의무 위반은 각각 7건, 2건으로 집계됐다.
박수영 의원은 "공사의 공직기강이 심각히 훼손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지난 5년간 부정부패에 무뎌진 공사의 철저한 내부 성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