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역무원 살해사건을 두고 부적절한 발언을 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상훈 서울시의원이 '6개월 당원 자격 정지' 징계 처분을 받았다.
21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에 따르면 서울시당은 전날 윤리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징계 대상자는 당직이 자동 해제되고, 징계 기간 당원의 권리행사와 당직 수임이 정지된다. 시의원 활동은 계속할 수 있다.
당원 자격 정지는 당적을 박탈하고 강제 출당하는 징계 처분인 '제명' 다음으로 무거운 징계다.
서울시당 관계자는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징계 절차를 빠르게 진행했고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의원은 16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최근 지하철 신당역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 사건을 언급하며 "좋아하는데 안 받아주니 여러 가지 폭력적인 대응을 남자 직원이 한 것 같다"고 실언해 논란에 직면했다.
이 의원의 이같은 발언은 대민 업무를 담당하는 서울시와 산하 공공기관 직원을 향한 악성 민원 실태와 시 차원의 직원 보호조치·심리치료 등에 대해 질의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그는 "또다른 측면에서 보면 (가해 직원이) 동료 직원을 가해했다. 좋아하니까 안 받아주니 여러 가지 폭력적인 대응을 남자 직원이 한 것 같다"며 "(가해자는) 31살의 청년으로, 서울교통공사 들어가려면 나름 열심히 사회생활과 취업 준비를 했었을 서울 시민이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피해자도 안타깝다. 가해자든 피해자든 부모의 심정은 어떨까요"라며 "저희 아들도 다음 주 월요일 군에 입대하는데 아버지의 마음으로 미뤄봤을 때,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억장이 무너질 것 같다"고도 했다.
이에 한 시민단체는 이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으며, 피해자 유족 측 역시 법적 대응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민주당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건에 대한 소속 의원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피해자와 유가족께 깊은 상처를 드리게 돼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시의회 민주당은 재발 방지 대책으로 ▷스토킹 피해 방지를 위한 관련 법 개정 촉구 ▷서울시와 산하 공공기관의 관리 규정 및 개인정보 관련 매뉴얼 강화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에 경영효율화를 내세운 필수인력 감축의 전면 재검토 요청 ▷지하철 보안관 사법권 부여 및 지하철 경찰대 확대 요청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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