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살인범, 범행 전 예금 1천700만원 인출 시도…도주자금 의심

입력 2022-09-17 14:41:32 수정 2022-09-17 15:47:07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20대 동료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전 모씨가 16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20대 동료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전 모씨가 16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스토킹하던 20대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전모(31) 씨가 범행 당일 자신의 예금 1천여만원을 인출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를 도주자금으로 쓰려했던 것으로 의심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17일 서울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전 씨는 범행 8시간 전인 14일 오후 1시 20분쯤 자택 인근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1천700만원을 인출하려 했지만 1회 인출한도 초과로 인출하지 못했다.

경찰은 전 씨가 이를 범행 후 도주 자금으로 활용하려 한 게 아닌지 살펴보고 있다.

이밖에도 해당 사건이 계획 범행임을 시사하는 정황이 여럿 밝혀졌다.

전 씨는 6호선 구산역에서 기록이 남는 교통카드 대신 일회용 승차권으로 지하철을 타고 신당역까지 이동했으며, 1시간 넘게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흉기를 미리 준비하고 범행 당시 일회용 위생모를 쓴 것 등 역시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정황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전 씨는 경찰 조사에서 "오래전부터 범행을 계획했다"는 취지로 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법원은 전날 전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전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