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회고록 5·18 왜곡" 2심도 손해배상 책임 인정

입력 2022-09-14 17:14:33

왜곡된 일부 표현 삭제 않고 출판·배포 금지
손배소 확정 땐 전재국·이순자 씨 배상 책임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 연합뉴스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 연합뉴스

전직 대통령 고(故) 전두환 씨가 회고록을 통해 5·18을 왜곡했다며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에서 1·2심 모두 패소했다.

광주고법 민사2부(최인규 부장판사)는 14일 5·18 4개 단체와 고(故)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가 전 씨와 아들 전재국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피고가 5·18 단체들에는 각각 1천500만원, 조 신부에게는 1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출판금지 청구에 대해서도 회고록 중 왜곡된 일부 표현을 삭제하지 않고는 출판·배포를 금지하도록 했다.

1·2심 재판부는 회고록에 나온 북한군 개입, 헬기 사격, 계엄군 총기 사용, 광주교도소 습격 등에 대해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허위사실이라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일하게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던 '장갑차 사망 사건' 내용 역시 허위사실이라고 인정했다.

1980년 당시 11공수여단 병사 2명이 후진하던 계엄군 장갑차에 깔려 숨졌다는 증언들이 있었음에도 전 씨가 시위대 장갑차에 군인이 숨졌다고 단정해 기술했다는 취지다.

5·18 단체 등은 전 씨가 2017년 4월 민주화운동을 비하하고 피해자를 비난하는 회고록을 출판했다며 저자인 전 씨와 발행인인 아들 전재국 씨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지난해 11월 23일 항소심 진행 도중 전 씨가 사망하면서 부인 이순자 씨와 손자녀 중 상속 포기 절차를 밟지 않은 3명이 소송을 수계하게 됐다.

5·18 단체들은 역사적 책임을 묻기 위한 소송인 만큼 전 씨 손자녀들에 대한 청구는 취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 씨는 생전에 재산이 29만원뿐이라고 주장했는데 현행법상 상속 대상이 아닌 미납 추징급 956억원을 제외하고도 300억원이 넘는 국세와 9억원대 지방세를 체납한 상태다.

이번 손해배상 소송이 확정되면 전재국 씨와 상속자인 이순자 씨가 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