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납세자에게 카드 수수료를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결제원을 통해 받은 '국세 카드납부에 따른 연도별 납부대행수수료'에 따르면, 최근 10년 간(2012~2021년) 국세의 카드납부로 인한 수수료가 1조1천67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에 따르면 이 수수료는 모두 납세자의 몫으로, 국민이 세금을 내면서 수수료까지 부담하고 있었다는 것.
현행 제도 상 부가세나 종합부동산세·상속세 등 국세를 카드로 납부하면, 최대 0.8%의 수수료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게 강 의원의 얘기다. 예를 들어 국세 300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수수료 2만4천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동차세·주민세 등 지방세는 카드로 납부하더라도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여신전문금융업법도 카드결제와 현금결제로 인한 차등 대우를 금지하고 있다. 실제로 제19조는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 '신용카드가맹점은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이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국세청은 납세자에게 수수료를 전가해 왔고, 이는 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강병원 의원은 "법을 위반하는 국세청 그리고 이러한 공백을 방치하고 있는 금융위원회 모두 공범"이라며 "정부기관이 책임을 미루고 있는 사이 그 부담은 온전히 국민과 영세 소상공인 등에게 전가되고 있다. 조속한 법령과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했다.
댓글 많은 뉴스
"촉법인데 어쩌라고"…초등생 폭행하고 담배로 지진 중학생들
대구경북 대학생들 "행정통합, 청년과 고향을 위해 필수"
"죽지 않는다" 이재명…망나니 칼춤 예산·법안 [석민의News픽]
[매일춘추-김미옥] 볼 수 있는 눈
이재명 사면초가 속…'고양이와 뽀뽀' 사진 올린 문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