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사에 누수, 침하"…인근 건물 주인 피해 호소

입력 2022-09-13 16:21:26 수정 2022-09-13 20:04:32

[독자와 함께] 대구 서구 모텔 업주, 재개발 피해 호소
벽면·천장 누수 여파 곰팡이…현관 바닥 손가락 크기 균열
시공사 "적정한 보상안 제시했지만…과한 보상 요구 난감"

지난 7일 찾은 서구 내당동 한 모텔. 건물 벽면에 곰팡이가 피어있다. 모텔 주인은 인근 아파트 공사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심헌재 기자
지난 7일 찾은 서구 내당동 한 모텔. 건물 벽면에 곰팡이가 피어있다. 모텔 주인은 인근 아파트 공사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심헌재 기자

대구 서구의 한 숙박업소가 인근 아파트 재개발 공사로 누수와 침하가 발생했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시공사 측은 적정한 보상안을 제시했지만 해당 업소가 과도한 보상을 요구해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7일 찾은 서구 내당동 한 모텔. 건물 벽면과 천장 곳곳에 누수가 발생해 곰팡이가 피었다. 내부로 들어가는 현관 입구 바닥에는 지반 침하로 보이는 사람 손가락 크기의 균열도 생겼다.

이곳 모텔 주인 A(60) 씨는 이 모든 게 20m 거리에서 공사가 진행된 아파트 탓이라고 주장했다. 이 아파트는 지난 2019년 7월 착공해 올해 6월 준공됐다. 902가구 규모로 A씨의 모텔과는 왕복 2차선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다.

A씨는 "모텔을 운영한 지 10년이 다 됐지만 건물의 바닥과 벽면이 깨지고 내려앉은 경우는 없었다"며 "아파트 공사가 한창이던 2020년부터 건물 옥상에도 금이 가는 등 공사로 인한 피해가 막심하다"고 호소했다.

A씨는 아파트 공사가 끝난 현재도 모텔이 무너지는 것 같다며 불안감을 드러냈다. A씨는 "모텔 앞 화단에 생긴 금을 시공사가 지난해 보수했지만, 1년도 지나지 않아 다시 균열이 생겼다"며 "시공사 측에 건물 보수공사와 안전진단 및 2년간의 하자보수 보증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반면 시공사 측은 적정한 보상을 제안했지만 A씨가 요구하는 보상이 과하다는 입장이다. 공사 내용과 모텔과의 거리 등 객관적인 조사를 토대로 보상안을 제시했음에도 A씨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시공사 관계자는 "손해사정 결과와 법적 근거 등을 통해 적정한 수준의 보상안을 A씨에게 전달했지만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A씨를 제외하고 같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상안을 제시한 다른 주민들에게는 모두 보상해드렸다"고 말했다.

양측의 갈등에 서구청 관계자는 "A씨와 시공사 간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시공사에 공문을 발송했다"며 "A씨에게는 보상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소송 혹은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고 밝혔다.

지난 7일 찾은 서구 내당동 한 모텔. 건물 벽면 아래쪽에 사람 손가락이 들어갈 만한 크기의 균열이 있다. 모텔 주인은 인근 아파트 공사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심헌재 기자.
지난 7일 찾은 서구 내당동 한 모텔. 건물 벽면 아래쪽에 사람 손가락이 들어갈 만한 크기의 균열이 있다. 모텔 주인은 인근 아파트 공사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심헌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