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희용 의원, 불법산지전용 등 엄정 법집행으로 반드시 복구해야
최근 5년간 전국 산지에 축구장 면적 8천118배 규모의 불법 산림훼손이 발생했고, 불법산지전용 건수 5건 중 1건은 복구되지 않고 방치돼 있어 산림청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고령·성주·칠곡)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7~2021년) 불법 산림훼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1만6천657건, 5천796ha 규모의 산림이 불법 훼손됐다.
이는 축구장의 8천118배, 여의도 면적의 20배에 달하는 넓이며 피해액은 2천552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인별로는 불법산지전용이 1만2천240건으로 전체의 73.5%를 차지했고 무허가 벌채 1천580건(9.5%), 도벌 127건(0.76%), 기타 2천710건(16.3%) 등 이었다.
불법산지전용 경우 원상복구 규정에 근거해 복구명령을 내릴 수 있으나 5건 중 1건은 피해복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희용 의원은 "전체 국토 면적의 62.6%를 차지하고 있는 산림에서 불법적인 훼손이 매년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한 번 훼손된 산림을 다시 되살리기 위해선 오랜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에 사후 조치보다는 사전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림청은 불법 산림훼손 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불법산지전용 행위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끝까지 복구명령을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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