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오피스텔 불법 숙박 영업행위 기승

입력 2022-09-04 16:03:13 수정 2022-09-04 20:53:28

오피스템 임차 4년간 2천500만원 챙긴 업자 등 적발
대구시 특별사법경찰 휴가철 불법숙박업소 특별단속, 4곳 검찰에 송치

숙박업소 관련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숙박업소 관련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휴가철에 오피스텔 임차를 통한 불법 숙박 영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대구시는 지난 6월 27일부터 8월 31일까지 불법 숙박업소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오피스텔을 활용한 대구시내 미신고 숙박업소 4곳을 적발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 동구의 한 숙박업소는 취사도구, 세면도구 등 숙박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오피스텔 객실 3개를 임차해 5개월 동안 6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중구의 한 숙박업소는 오피스텔 객실 1개를 임차하고 4년 3개월 간 영업해 2천5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대구시는 휴가철을 맞아 온라인 숙박 예약사이트를 확인하고 숙박업 신고가 불가능한 오피스텔을 대상으로 중점 수사를 벌였다. 오피스텔은 건축법 상 용도가 업무시설로 돼 있어 숙박업을 운영할 수 없다. 미신고 숙박영업 시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대구시는 에어비앤비 등 온라인 숙박 예약플랫폼의 이용자 증가로 인해 아파트, 다가구 주택, 오피스텔 등에서의 불법 숙박 영업행위가 확산되고 있을 것으로 보고 합법적인 숙박업체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단속 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배재학 대구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적발된 업소를 분석한 결과 타지역의 젊은층의 이용률이 점차 높아지고 있고, 미신고 숙박업소는 각종 범죄와 안전사고의 사각지대에 있는 만큼 앞으로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단속을 통해 불법영업행위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