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자 3명, 조폭 2명 등 모두 5명 구속…부동산·예금 등 범죄수익 29억 추징보전
경북경찰청은 1일 1천600억원 규모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운영자와 대포통장 제공자, 도박행위자 등 모두 138명을 검거하고, 그 중 운영자 등 5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운영자 A씨 등 3명은 지난 2017년 8월부터 지난 4월까지 5년 동안 울산에 사무실을 마련한 뒤 불법 도박사이트 5개를 개설‧운영한 혐의를 받아 구속됐다.
경찰은 이들이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통해 취득한 범죄수익금을 추적해 이들 소유 아파트‧빌딩 등 부동산 자산 5곳, 은행 예금 등 모두 29억원을 기소 전 추징 보전했다고 밝혔다.
또 조직폭력배 B씨 등 18명은 도박사이트에 이용할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유령법인 12개를 세우고 대포폰 6대와 대포통장 36개를 유통해 범죄수익 은닉에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 중 사이트 운영에 적극 가담한 조폭 B씨 등 2명을 구속했다.
이 밖에 도박장 이용자 117명도 입건했다.
경찰은 "조폭이 도박사이트를 운영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뒤 수사를 통해 운영자, 대포통장 등 제공자, 도박행위자 등 관련자를 특정해 검거했다. 수사를 피해 달아난 도박사이트 운영 총책 조폭에 대해서는 수배를 내렸다.
경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관계자는 "조직폭력배 전담수사팀을 중심으로 조폭의 불법행위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폭력조직의 자금원이 되는 불법 사업‧성매매 등 기업형‧지능형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 보호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조직폭력배로부터 범죄 피해를 당한 경우는 안심하고 신고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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