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준석 사건 황정수 부장판사, 우리법연구회 소속 회원 아냐"

입력 2022-08-26 22:37:50 수정 2022-08-27 00:21:19

'이준석 가처분' 판단 내린 판사에 큰 관심 모이자 이례적으로 당일 밤 소속 법원이 언론 공지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17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이날 이 전 대표 지지 당원들의 모임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17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이날 이 전 대표 지지 당원들의 모임 '국민의힘 바로세우기'(국바세) 소속 1천500여 명이 비슷한 취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도 같은 시각, 같은 법정에서 함께 심문이 진행됐다. 연합뉴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당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제동 취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한 판단을 26일 내놓은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의 황정수 수석부장판사와 관련,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특정 연구모임을 가리키며 판사 성향에 대해 언급하고 여러 언론 보도에서도 해당 연구모임 출신이라는 등 '편향성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내용을 전하자, 법원이 이례적으로 당일 저녁 언론 공지를 냈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밤 언론 공지문을 통해 "이준석 대표 사건 관련 재판장인 황정수 부장판사가 특정 연구회 소속이라는 보도가 다수 있어 공지를 드린다"며 "재판장 황정수 부장판사는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회원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해당 사건 판단이 나온 후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국회에서 '재판장 성향도 (판단에)영향이 있었다고 보는가'라고 기자들이 묻자 "사실은 재판장 성향 때문에 우려하는 얘기가 사전에 있었다. 재판장이 특정 연구모임 출신으로 편향성이 있고, 이상한 결과가 있을 거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그 우려가 현실화 된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특정 연구모임'이라고 에둘러 표현한 주호영 비대위원장과 달리 같은 당 법률지원단장을 맡고 있는 유상범 의원은 "정당정치의 자유와 자율성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침해하는 우리법연구회 출신 재판장의 월권이다, 이렇게 본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인제 전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해당 사건 판단에 대한 글을 써서 "이 사건 재판부는 일주일 가까이 끌다가 이런 결정을 했다. 이상한 생각이 들어 재판장이 어떤 사람이냐고 물어보았다. 이념 써클인 '우리법연구회' 활동을 한 특정 지역 출신이라는 대답이 돌아왔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