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완승·'주호영 비대위' 직무정지…발칵 뒤집힌 국힘

입력 2022-08-26 18:39:06 수정 2022-08-26 20:33:40

법원, 가처분 신청 일부 인용…"비상상황도 궐위도 해당 안 돼"
법조계 "李 완승에 가까운 결과"

법원이 국민의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 집행을 본안판결 확정 때까지 정지해야 한다며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한 26일 오후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이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를 마치고 서울 여의도 국회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국민의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 집행을 본안판결 확정 때까지 정지해야 한다며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한 26일 오후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이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를 마치고 서울 여의도 국회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 연합뉴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 연합뉴스

법원이 26일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의 손을 들어 주면서 '주호영 비상대책위원회 체제'가 무산되는 등 국민의힘 전체가 후폭풍에 시달릴 전망이다.

법원은 이날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해 비대위원장의 직무 집행을 본안판결 확정 때까지 정지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로써 '주호영 비대위 체제'는 정상적으로 활동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이날 주 비대위원장의 직무 집행을 본안판결 확정 때까지 정지해야 한다며 이 전 대표의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다만 국민의힘이 비대위 체제 전환을 위해 개최한 최고위원회, 상임전국위원회, 전국위원회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은 각하했다.

이에 대해 류제모 변호사(법무법인 우리하나로)는 "일단 비대위 출범 명분인 '비상상황' 자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라며 "이 전 대표의 직무수행이 6개월 간 정지됐을 뿐, '궐위'에 해당하지 않는데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을 맡아 의사결정에 지장이 없으므로 궐위에 준하는 상황도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예상치 못한 파국의 혼란 속 시급한 지도부 공백 해소를 위해 국민의힘은 급한대로 '권성동 대행' 체제를 가장 유력하게 보고 있다. 하지만 지도부 책임론의 불씨가 꺼지지 않은 상황에서 급하게 이전 체제로 복귀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일단 지도부는 법원의 이번 판단을 인정할 수 없다며 법원에 이의 신청을 제기하는 등 반발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이 전 대표와 갈등을 공식적으로 계속해야 한다는 부담이 남아있다.

실제로 친이준석계를 중심으로 현 사태에 대한 지도부의 책임론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다시 터져 나왔다. 이는 권 원내대표의 직무대행 체제 회귀 문제를 논의하는데 있어 큰 변수로 자리 잡을 전망된다.

'원내대표 교체론'까지 거론되고 있으나 거야를 상대해야 할 윤석열 정부 들어 첫 정기국회를 목전에 두고 상황에서 원내 사령탑 교체는 혼란만 불러 올 수 있어 이마저도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다.

국민의힘은 27일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하고 수습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윤심(윤 대통령의 의중)이 주효하게 작용할 것이고 그럴 경우 또 이 전 대표 측 반격도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어떤 식으로든 수습 방안이 전개될 예정이나 어느 방향으로 진행되더라도 논란은 불가피하고 묘수가 보이지 않는 등 당분간 답답한 여당 상황이 연출될 것이 불 보듯 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