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졸중 남편 구한 충견, 학대 당해 죽자 보신탕집에 넘긴 비정한 견주

입력 2022-08-26 16:59:11 수정 2022-08-26 17:14:43

신원불상자에게 학대 당해 심하게 다친 후 보신탕 업주에게 인계된 복순이. 비글구조네트워크 제공
신원불상자에게 학대 당해 심하게 다친 후 보신탕 업주에게 인계된 복순이. 비글구조네트워크 제공

전북 정읍에서 식당 앞에 묶여있던 강아지가 코와 가슴 부위에 피를 흘린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견주가 강아지를 치료하기는커녕 보신탕 업주에 넘긴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동물보호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는 26일 공식 SNS를 통해 "여자 견주는 (학대 당한) 복순이(강아지)를 발견 후 동물병원으로 데려갔으나 치료비가 많이 나온다는 이유로 보신탕 업주를 불러 복순이를 인계한 것으로 비글구조네트워크 자체조사로 밝혀졌다"고 전했다.

전북 정읍경찰서와 이 단체 등에 따르면 지난 24일 낮 2시쯤 정읍시 연지동의 한 식당 앞에서 강아지 한 마리가 학대를 당한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8년간 식당 앞에 묶여 지내던 강아지는 발견 당시 코와 가슴 부위 일부가 잘리는 끔찍한 상처를 입어 출혈이 심한 상태였고,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해 결국 숨졌다.

복순이라 불린 이 강아지는 과거 견주의 남편이 뇌졸중으로 쓰러졌을 때 크게 짖어 주인을 살린 일화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단체 측은 "보신탕집 업주로부터 복순이를 돌려받아 애틋한 마음을 담아 화장을 해주고 명복을 빌어주었다"며 "복순이를 학대한 현장범을 직접 찾는 작업을 시작했고, 복순이 견주와 보신탕집 업주를 동물보호법과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거친 뒤 형사고발 예정"이라고 밝혔다.

단체 측은 강아지를 학대한 사람을 찾아달라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용의자가 검거되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한편 현행 동물보호법상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를 한 자에게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선고할 수 있다.

다음은 비글구조네트워크 SNS글 전문.

<주인을 살렸는데 치료받지 못하고 보신탕집으로 간 기구한 운명>
지난 24일 새벽녘, 8년간 한 식당 앞에서 묶여 지내던 '복순'이라는 개가 예리한 둔기로 코가 잘리고 두개골과 눈이 파열되는 등 온몸이 난자되어 학대로 추정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복순이는 예전에 남자 견주가 뇌졸중으로 쓰러지자 크게 짖어 이를 알려 주인을 살린 개로 동네에서도 충성스러움으로 칭송받았던 개였습니다.
여자 견주는 복순이를 발견 후 동물병원으로 데려갔으나 치료비가 많이 나온다는 이유로 보신탕 업주를 불러 복순이를 인계한 것으로 비글구조네트워크 자체조사로 밝혀졌습니다.
비글구조네트워크는 보신탕집 업주로부터 복순이를 돌려받아 애틋한 마음을 담아 화장을 해주고 명복을 빌어주었습니다.
비글구조네트워크는 24일 새벽에 복순이를 학대한 현장범을 직접 찾는 작업을 시작했고, 복순이 견주와 보신탕집 업주를 동물보호법과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거친 뒤 형사고발 예정입니다.
향후 복순이 사건 소식은 계속 업데이트하겠습니다.
비글구조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