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 판매 빙과 제품에 유통기한 표시 의무화
시중에서 판매되는 아이스크림과 식용얼음 제품에 유통기한을 표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현행법은 아이스크림과 식용얼음에 유통기한 없이 제조일자만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살균 과정을 거쳐 영하 상태에서 냉동되기에 세균이 생기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실질적인 유통기한은 존재한다. 빙과업계는 유통·보관 과정에서 제품이 녹는 문제가 발생할 우려를 들어 제조일로부터 1년까지를 유통기한으로 권장하고 있다.
윤재갑 의원은 "식용얼음도 식약처 위생점검에서 유통·보관 문제로 기준치가 넘는 세균이 검출되는 등 위생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빙과류에 대한 유통기한 표시 의무화를 통해 소비자가 보다 위생적이고 안전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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