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시간 만에 경찰 출석…군의회, 윤리위 소집해 징계 예정
경북 의성군의회 A군의원이 새벽녘 차를 몰다 길가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도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의성경찰서에 따르면 초선인 A군의원은 지난 11일 오전 1시 50분쯤 승용차를 몰고 의성읍 한 도로를 달리다 길가에 주차된 승합차를 들이받은 뒤 바로 옆 하천(남대천)으로 추락했다.
하지만 A군의원은 사고 직후 물에 빠진 자신의 차량에서 빠져나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수심 1m 가량의 하천을 건너 그대로 도주했다.
사고 당시 하천변에는 낚시를 하던 사람이 있었지만 잠시 자리를 비워 인명 피해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주민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차량 소유주를 확인하고 A군의원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A군의원은 한참 동안 나타나지 않다 사고 발생 37시간 만인 12일 오후 3시쯤 경찰에 출석했다.
경찰은 A군의원이 음주운전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사고 피해를 수습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난 이유 등을 수사하고 있다.
한편, 의성군의회는 A군의원의 혐의가 확정되는 대로 윤리특위를 소집해 징계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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