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 마약술 사망 여종업원 유족 "동석자 살인 공범으로 처벌해야" 주장

입력 2022-08-06 20:16:59 수정 2022-08-06 20:22:18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서울 강남 유흥주점에서 손님이 건넨 마약 탄 술을 마시고 숨진 여종업원의 유족 측이 "사건 당시 동석자들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6일 한국일보 등에 따르면 숨진 여종업원 A씨 유족 측 법률 대리인은 "술자리 동석자들을 살인 공범으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을 담은 10쪽짜리 분량의 의견서를 경찰에 냈다.

유족 측은 당시 술자리에 동석한 손님 여러 명이 짜고 필로폰을 술에 몰래 타 A씨에게 마시게 했다고 보고 있다.

특히 A씨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근거로 동석자들이 어느 정도 양의 마약을 복용하면 고인이 죽을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며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은 술자리 도중 주점 직원에게 "언니들도 다 알고 있었네요", "저 죽이려는 거"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술자리가 있었던 당시 상황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녹음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 측은 녹음파일 일부를 녹취해 의견서에 첨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 측은 "사망자가 죽기 직전 위험을 증언한 만큼, 살인으로 보고 다시 조사해야 한다"면서 "유력한 가해자가 죽었다고 해서 사건이 묻혀선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달 5일 강남 유흥주점에서 필로폰이 섞인 술을 마신 A씨와 남성 손님 B씨가 사망했다.

A씨는 당일 오전 10시20분쯤 자택에서, B씨는 오전 8시30분쯤 주점 인근 공원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두 사람의 사인이 '필로폰 중독사'라는 소견을 받았다.

사건 당시 술자리에는 숨진 두사람을 포함해 손님 3명과 다른 여종업원 1명 등 총 6명이 동석했다. 나머지 4명의 소변 검사에서는 모두 마약 '음성' 결과가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이 B씨의 차 안에서 마약류 의심물질인 흰색가루 64g를 발견해 조사한 결과, 이 역시 필로폰(메트암페타민)으로 확인됐다. 필로폰 64g은 2천명 이상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경찰은 B씨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공급책 및 유통책 4명을 지난달 30일 구속하고, 다량의 마약을 압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