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제한액 11.82%(514만4천321원) 초과 지출
초과 지출 은폐하고자 허위회계 보고서 작성하기도
선관위, 당선무효형과 동일한 형 집행 받으면 보전 선거비용도 전액 환수
경북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지출하고 허위회계보고를 한 혐의로 안동시의원 후보자 A씨와 그 회계책임자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 등은 선거비용제한액(4천380만8천400원)보다 514만4천321원(11.82% 초과)을 더 지출한 뒤 이를 은폐하고자 허위회계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는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해 지출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치자금법에도 회계책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비용에 대해 회계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기재·위조·변조 또는 누락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A씨는 지난 선거에서 득표율 10% 이상을 받아 보전 받았던 선거비용도 반납할 처지에 놓였다.
현행 선거법상 A씨가 법원에서 당선무효형(후보자 벌금 100만원, 회계책임자 3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을 경우 보전 받은 선거비용을 전액(기탁금 포함) 반납해야 한다. 아울러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지 않더라도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한 514만4천321원의 2배인 1천28만여원은 환수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제8회 지방선거 회계보고는 지난달 8일부터 누구나 열람 가능하므로 후보자 등의 선거비용과 수입·지출내역이 사실과 다르면 선관위에 꼭 제보해주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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