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신호위반까지…시민 신고로 잡힌 운전자, '경찰 간부'였다

입력 2022-07-27 14:42:16 수정 2022-07-27 14:53:35

혈중알코올농도 0.08%, 면허 취소 수준

음주단속 장면 캡처. 기사와 관련 없음. 연합뉴스TV 제공
음주단속 장면 캡처. 기사와 관련 없음. 연합뉴스TV 제공

현직 경찰 간부가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27일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제주경찰청 소속 경감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시 50분쯤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연동에서 오라동 종합운동장 인근까지 약 3㎞를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으로 면허 취소 수준인 상태로 차를 몰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신호 위반 등 위태롭게 운전한다"는 시민의 신고로 인해 경찰에 붙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고, 현재 A씨의 직위를 해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