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상황 고려…올해 세무조사 역대 최저로 줄인다

입력 2022-07-22 15:44:30 수정 2022-07-22 18: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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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2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 열고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 발표
年 1만4천건보다 더 감축할 듯…간편조사 시기 선택제도 도입
소기업 332만명 신고확인 면제…초격차·녹색 신산업 세정 지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과 김창기 국세청장이 22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 대강당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기념촬영을 하며 박수치고 있다. 연합뉴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과 김창기 국세청장이 22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 대강당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기념촬영을 하며 박수치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세무조사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경제위기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국세청은 22일 세종시 본청에서 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하반기 국세 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2015∼2019년 연평균 1만6천603건의 세무조사를 했던 국세청은 코로나19 시기인 2020∼2021년에는 연평균 세무조사 건수를 1만4천322건으로 줄였다. 올해는 이보다 더 감축하겠다는 계획이다.

국세청은 또 정기조사와 간편조사를 확대하고, 간편조사에는 납세자가 희망시기를 1∼3순위까지 신청하도록 하는 '조사시기 선택제도'를 도입한다. 고용여건이 어려운 중소기업이나 디지털 전환 전통제조업이 고용을 늘리면 정기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코로나19 기간 적극적으로 시행했던 세정 지원도 계속한다. 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매출이 줄어 방역지원금을 받은 소기업·소상공인 332만명에 대해선 연말까지 신고내용 확인을 면제하고 정기 세무조사도 유예한다. 영세 자영업자의 법인세·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은 직권연장하고, 폐업 사업자가 재창업·취업하면 납부하기 어려운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가산세를 면제한다.

영세사업자 환급금과 근로·자녀장려금은 조기 지급한다. 올해 1기 부가세 환급금은 최대 12일 당겨 지급하고 정기분 신청 근로·자녀장려금은 8월 말에 지급한다. 5년간 종합소득세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은 약 260만명의 인적용역 소득자에 대해선 '환급금 찾아주기'를 추진한다. 청년 채무자의 학자금 체납연체금은 한도를 인하하고, 재난 피해자의 경우 상환을 2년 유예할 수 있도록 한다.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차세대 원전·수소·바이오 등 초격차 전략기술과 녹색 신산업 기업은 납부기한 연장과 납세담보 면제 등 세정 지원을 시행한다. 신산업 진출과 사업 재편을 지원하기 위해 각 지방청에 인수·합병(M&A) 지원 전담반을 설치하고,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해 주류 관련 제도 등에 대한 손질에 나선다. 일부 협약기업에만 제공하던 공제·감면 적용 세무 컨설팅은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한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이날 회의에서 세무 조사와 관련, "위기 상황을 고려해 납세자가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전체 조사 규모를 축소하는 등 신중하게 운영해달라"고 주문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회의에 참석, "올해 12월 종부세 고지서에 경감된 세 부담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