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른 내용 홍보하고자 마련
영양 모범운전자회, 영양교육지원청, 영양군청 등 관계자 70여 명 참석
경북 영양경찰서는 지난 12일 녹색어머니회와 함께 영양중앙초와 영양초 일원에서 '등굣길 교통 캠페인'을 펼쳤다.
등굣길 교통 캠페인은 이날부터 개정 시행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 미설치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없더라도 일단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아이들과 운전자들에게 인식시키고자 마련됐다.

이날 현장에는 임태현 영양서장과 영양교육지원청, 녹색어머니회 영양 연합회, 영양 모범운전자회, 영양군청 등 관계자 70여 명이 참석했다.
영양서는 '어린이가 먼저'라는 신념 아래 안전한 지역 내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임태현 영양서장은 "무더운 날씨에 캠페인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과 보행자 교통안전에 더욱더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