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관광지에 내걸린 피 묻은 귀신 조형물?

입력 2022-07-13 15:29:25 수정 2022-07-14 13:35:49

덕동호 인근 관광농원, 市 허가 거절당하자 반발
주민·관광객 각종 민원 제기 물의 일으켜

관광농원 허가 불허에 반발한 관광농원 측이 경주시 덕동호 인근 국도변에 설치한 조형물. 박진홍 기자
관광농원 허가 불허에 반발한 관광농원 측이 경주시 덕동호 인근 국도변에 설치한 조형물. 박진홍 기자

경북 경주 덕동호 인근 관광농원 허가를 경주시가 거절했다는 이유로 신청 업체가 인근 국도에 '피 묻은 귀신 조형물' 등을 설치하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다.

A관광농원은 최근 경주시 신평동 유명 관광지인 무장사지 인근 도로변에 흉측한 귀신인형과 관 등 20여점을 설치, 주민과 관광객들이 각종 민원을 제기하는 등 물의를 빚고 있다.

A관광농원은 지난해 10월 암곡동 산 35-1번지 등 8필지 4만5천여㎡에 휴게음식점과 야영장 등을 건축하기 위해 경주시에 개발 허가를 신청했으나 지난 3월 최종 불허 통보를 받았다.

A관광농원 측은 "신청 부지 600여m 거리에 1만2천여㎡ 규모의 B펜션이 수년 전 시로 부터 허가를 받아 영업 중"이라며 "형평성 없는 시 행정에 항의, 농원 신청 부지 인접 도로변에 피 묻은 귀신 인형 등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A농원 대표 안모(48) 씨는 "B펜션의 경우 상수도보호구역 내에 불법으로 관광농원 허가를 받은 후 펜션으로 업종을 변경해 영업 중"이라며 "이 과정에서 산림을 원상복구하지 않는 불법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또 "B펜션업체 대표를 전직 경주시 고위공무원이 맡고 있다"며 시 유착 의혹 제기와 함께 공무원 재량권 남용에 대해 반발했다. 안 씨는 현재 경북도 행정심판을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경주시는 'A관광농원 부지는 급경사도에다 수려한 자연 환경이 파괴 될 수 있고 위치에다 수계 등을 고려할 때 허가를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 농업정책과 관계자는 "이곳을 관광농원으로 허가해 줄 경우 지가가 급등할 것"이라며 "지난 20여년간 이곳에 허가 신청이 많았으나 단 한 곳도 허가되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