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처리업체, 매립장 가야할 폐기물 기계 이용해 선별·파쇄 불법 작업 계속
경북 포항의 한 공장에서 이뤄지고 있는 폐기물 불법 처리(매일신문 6월 23일 보도)에 대해 포항시가 단속의지를 보이지 않으면서 불법이 더욱 노골화되고 있다.
A업체는 이곳 방치폐기물을 건설폐기물만 받을 수 있는 부산의 한 중간처리업체로 보내 불법 처리하고 있다. 방치폐기물이 선별·처리되면 폐토사로, 매립장이나 폐토사 처리 영업허가권을 가진 사업장으로 가야하지만 A업체는 비용문제로 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
포항시도 이곳 폐기물이 폐토사(합성수지, 흙 등) 임에도 불구하고 신고필증을 처리 비용이 저렴한 건설폐토석(돌, 흙 등)으로 발급해주는 등 A업체를 도와주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실제로 폐기물관리시스템(올바로시스템)을 확인한 결과 A업체 폐기물이 건설폐토석으로 분류·처리돼 있다.
앞서 매일신문은 A업체가 방치폐기물을 트롬멜(입도선별기)을 이용, 선별·파쇄해 1만t 가운데 3천t가량을 불법 처리한 사실을 확인하고 보도했다. 폐기물 처리 허가권이 없는 이 업체가 기계를 이용해 방치폐기물을 불법 처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당시에도 포항시는 현장확인에 나섰지만, 되레 업체를 옹호하고 돌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 관계자는 "포항시 공무원이 현장에 나와 트롬멜을 발견한 뒤 A업체 관계자에게 '(기계)빨리 치워라. 누가 사진이라도 찍으면 어떻하냐'며 불법을 옹호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포항시 관계자는 "기계식 장치를 이용해 폐기물을 불법 처리한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면서 "A업체는 폐기물 처리사업을 하는게 아니라, 인수한 업체의 방치폐기물을 치우고 있기 때문에 건설폐토석으로 처리해도 무방하다"고 했다.
A업체는 한 폐기물 업체를 인수한 뒤 이곳에 쌓인 방치폐기물(합성수지 등)을 직접 처리하겠다는 뜻을 포항시에 전달했고, 그에 대한 대가로 기존 업체의 폐기물 처리 허가권 승계를 요구했다. 하지만 허가권은 승계가 아닌 A업체가 일정 요건을 갖춰 다시 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