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지원이 삭제했다는 문서, 軍이 삭제"→국정원 "고발내용, 이와 무관"

입력 2022-07-07 18:37:02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TF 단장이 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TF 4차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하고 있다. 오른쪽은 윤건영 의원. 연합뉴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TF 단장이 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TF 4차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하고 있다. 오른쪽은 윤건영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태스크포스(TF)가 국정원이 박 전 원장을 서해 공무원 사건 관련 첩보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로 고발한 건이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 정보 삭제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됐다고 7일 주장했다.

이에 국정원은 즉각 반박 자료를 내고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과 관련해 박지원 전 원장을 검찰에 고발한 것은 MIMS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국정원이 박 전 원장에 의해 삭제됐다고 주장한 피살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 관련 기밀문서가 국방부와 군이 운영하는 정보망에 담긴 문서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TF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병주 의원은 이날 국방부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국정원에서 MIMS(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 관련해서 고소 고발이 이뤄지고 있는데 그것은 국정원에서는 삭제를 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기술적으로 MIMS 정보를 탑재한 합참에서만 삭제가 되고, 그 첩보와 정보에 대해서는 국정원에서는 삭제가 기술적으로 되지 않는다"라며 "국정원에 나가 있는 MIMS도 국방부에서 운영한 체계"라고 했다.

국정원에서 박 전 원장이 삭제했다고 한 기밀 정보는 군(軍) 당국에서 관리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서해 공무원 사건 관련 정보만 삭제됐는지에 대해선 "(국방부가) 확인해본다고 했고, 이렇게 삭제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많다고 한다"며 "이것(서해 공무원 사건)만 그런 게 아니라 가끔 이뤄지는 사안이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가정보원은 같은날 입장자료를 통해 "박지원 전 원장 등을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밈스)에 탑재되어 있거나 이를 통해 관리·유통되는 문건을 삭제한 혐의로 고발한 것이 아니다"라면서 "고발 내용은 이와 전혀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전날 오후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자체 조사 결과 금일 대검찰청에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 등으로, 박지원 전 원장 등을 고발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박 전 원장 등에게 적용한 혐의는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죄),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죄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