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서 인간다운 생활 못했다"…국가 상대 손배소송한 출소자 승소

입력 2022-06-29 18:01:42

법원 "정부, 출소자에 500만원 지급" 판결

교도소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코리아
교도소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코리아

출소자가 수감생활 당시 "다수가 함께 같은 방을 쓰면서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걸어 승소했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전주지법 민사11단독(부장판사 정선오)은 출소한 수용자 A씨가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는 500일 넘도록 다수가 함께 사는 생활(혼거)을 했고, 과밀 수용 스트레스로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다. 이 과정에서 수감자들 사이에 폭행과 욕설까지 오갔다"며 "원고는 인간 존엄의 가치마저 무너지는 자괴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국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개인에게 보장해야 한다는 게 헌법 규정"이라며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수용자에게 이 규정은 더욱 철저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A씨는 "교도소 내 여러 사람이 함께 살면서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시간과 생활공간을 보장받지 못했다"며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르면 1명의 수용자는 1개의 수감실을 배정받는 것이 원칙이다. 예외적인 경우에만 1개의 수감실에 여럿이 살도록 한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달 "법무부 예규상의 면적당 수용인원을 초과한 거실에 수용한 행위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법무부 장관에게 교도소 내 과밀 수용 문제를 개선할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