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빌라에 '1시간 무단 주차'하면 벌어지는 일? "건조물 침입 벌금 50만원"

입력 2022-06-22 10:28:26 수정 2022-06-22 10:31:41

필로티 주차장 '차 빼라' 요구 1시간 넘게 무시…法 "건물 구조상 건물 이용자 전용 공간'

사진은 서울 한 빌라촌.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연합뉴스
사진은 서울 한 빌라촌.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연합뉴스

주차장을 찾던 중 한 필로티 구조 빌라 주차장에 무단 주차하고서 1시간 동안 '차량 이동' 요구를 무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판사 심현근)은 건조물 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29·남)에게 최근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0일 오후 1시 14분 서울 서초구의 자신이 살지 않는 한 필로티 구조 빌라 1층 주차장에 관리자 B씨와 거주자들이 없는 틈을 타 차를 세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빌라는 주차 차단기가 따로 없는 구조였다.

A씨는 이후 B씨에게서 차를 빼 달라고 요청하는 문자를 받았지만, 1시간가량 답하지 않았다. 이후 양측은 주차 문제로 다툼을 벌였다.

법정에서 A씨와 그 변호인은 "잠시 주차했을 뿐 건조물 침입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그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차한 1층 필로티 공간은 형태 및 구조상 그 건조물을 이용하는 이에게 제공된다"며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해서는 안 되는 공간임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약 1시간 동안 주차를 했고, 그동안 B씨로부터 차량 이동을 요청하는 문자를 받았음에도 개인적인 사정으로 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겐 적어도 건조물 침입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