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 "대구 방화참사와 같은 변호사 대상 보복범죄, 가중처벌해야"

입력 2022-06-14 10:31:40 수정 2022-06-14 10:40:13

대구 변호사 사무실 참사 규탄…"변호사 제도에 대한 테러, 피해 사전예방·사후보상 장치 필요"

변호사 사무실 방화참사 희생자들의 발인식이 엄수된 12일 오전 대구 중구 경북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서 유족과 지인들이 희생자의 관을 운구하며 오열하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변호사 사무실 방화참사 희생자들의 발인식이 엄수된 12일 오전 대구 중구 경북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서 유족과 지인들이 희생자의 관을 운구하며 오열하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지난 9일 사망자 7명이 나온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 사건에 대해 '변호사제도에 대한 테러'라고 규탄했다.

한변은 14일 성명에서 "재판 결과가 불만스럽다고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테러와 보복을 자행한다면 법치주의는 무력화하고 원시적 야만 사회로 퇴행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이번 방화 사건을 계기로 정부와 국회, 그리고 변호사협회 등 관련 단체들은 변호사의 조력 받을 권리를 실질화하는 각종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변은 ▷변호사의 변호 활동을 이유로 한 폭력, 상해, 방화 등 보복 범죄에 대해 가중처벌 ▷변호사가 변호 활동으로 인해 입을 수 있는 신체·재산 피해에 대한 사전예방 및 사후보상 장치 마련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