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사저서 보복 시위할 것" 서울의소리 '文 사저 시위'에 맞불

입력 2022-06-08 16:30:08

유튜브 채널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 라이브 방송 화면 캡처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가 대구 달성군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보복 시위를 하겠다고 예고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남 양산 평산마을 사저 앞에서 보수단체의 욕설 시위가 수 일째 이어지자 '맞불'을 놓겠다고 경고한 것이다.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는 지난 6일 문 대통령 사저 앞에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면서 "일주일 내로 철수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런 짓을 벌이면 너희들이 추종하고 존경하는 박 전 대통령 집 앞에 가서 너희들 이상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백 대표는 "(음량이) 빵빵한 차도 2대 제작 중이다. (전직 대통령 사저 앞에) 떼로 몰려와서 시골 장터 마냥 하고 있다. 기가 막힌 현상"이라며 "대통령이 현직에 있을 때는 잘못하면 청와대나 용산 등에 가서 집회를 할 수 있지만, 퇴임한 이후까지 쫓아온다는 것은 대한민국 정치사상 처음안 것 같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 집 앞에 가서 너희들이 하는 것 이상으로 해주겠다"며 "대한민국 국민들 들어보시라.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문 전 대통령이 아무리 미워도 동네에 사는 분들 생각해서라도 저럴 수 있나. 소리를 많이 낮춘 게 이 정도라는데, 전에는 얼마나 소리가 컸겠느냐"고 비판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으로 감옥 생활을 하다가 풀려났는데 아직도 잘못을 모르고 자기가 위대한 정치인인 것처럼 행동을 한다"라면서 "자기를 감옥 보낸 윤석열 (대통령)과 야합하고, 윤석열 정권에 부역하는 박근혜 규탄 집회를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8일 집회·시위 주최자나 참가자가 반복적으로 혐오·증오 발언을 하거나 폭력적 행위를 선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 특정 집단에 대한 공개적 차별·혐오 발언) 금지법을 발의했다.

일부 보수단체와 유튜버들이 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한 발언 등이 사실상 '헤이트 스피치'에 해당한다고 보고 법으로 금지하도록 한 것이다.

앞서 전날 윤 대통령이 문 전 대통령 사저 앞 시위에 대해 "대통령 집무실도 시위가 허가되는 판이니까 다 법에 따라 되지 않겠나"고 답한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인식은 대단히 문제적"이라고 반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