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에게 특별한 위협이나 해를 끼치지 않았는데도 마취총부터 쏴
수의사 동행 없고 마취제 용량도 기준보다 높게 사용
반려견이 목줄이 풀려 가정집 문밖을 나섰다가 주민들에게 특별한 위협이나 해를 끼치지 않았는데도 소방구조대원이 쏜 마취총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 과잉대응 논란이 일고 있다.
경북 상주소방서와 견주 A씨 부부 등에 따르면 지난 6일 오전 8시 49분쯤 진돗개 한 마리가 도로를 돌아다녀 주민들이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상주시청 관제실의 신고를 받고 119 구조대가 출동했다.
당시 이 진돗개는 목줄과 함께 견주를 확인할 수 있는 내장형 반려견칩이 장착돼 있었고, 특별히 주민들에게 해를 끼치지도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구조대는 차량 3대에 나눠 충분한 인력을 출동시켰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반려견칩' 확인과 포획을 시도하지 않고 바로 마취총을 쏘는 것으로 대응했다.
엉덩이가 아닌 옆구리에 마취총을 맞은 진돗개는 힘을 잃고 A씨 집으로 돌아와 바로 숨졌다.

이 진돗개는 A씨 부부가 자식처럼 애지중지 7년간 길렀던 반려견 '태극이'로 목줄이 풀려 잠시 문밖으로 외출했다가 이 같은 변을 당했다.
A씨 부부는 "구조를 해야할 구조대원들이 우리 태극이(진돗개)가 주민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는데도 사람 물은 개를 안락사 시키기 위해 마지막 수단으로 써야할 마취총을 성급하게 사용했다"며 소방서에 찾아와 항의를 하기도 했다.
상주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자일라진'이란 마취제를 사용했는데 투여 기준은 개의 경우 무게 10kg당 0.5~10ml를 사용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이날 측정한 태극이의 몸무게는 24kg으로 최대 사용한다 해도 2.4ml를 사용해야 하나 이날 출동 구조대원들은 3.5ml를 투입해 마취총을 쐈다고 밝혔다. 35kg 대형견에 사용해야 할 약물을 중형견에 사용한 것이다.

한 수의사는 "마취제 성분을 기준보다 과다 사용하면 근육경련이 일어나 심정지를 불러올 수 있다"고 전했다.
A씨는 "수의사라도 동행했으면 죽을 일은 없었을 것이다"며 "(구조대원이) 마취총을 쏘고 응급처치도 안 했다"고 울먹였다.
이에 대해 상주소방서 측은 "견주의 충격과 상실감에 위로를 드린다"며 "과잉대응 여부와 약물 규정 및 안전조치 미흡 부분 등에 대한 자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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