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서 직접 서명해 제출한 혐의…경찰 재조사 때 범행 부인해 영장 청구
대구지방검찰찰청 의성지청은 6·1지방선거 거소투표 신고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군위군 이장 A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의성지청에 따르면 A씨는 주민 5명의 거소투표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거소투표 신고서를 직접 서명 또는 날인해 면사무소에 제출한 혐의다.
A씨는 지난달 2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범행을 인정했지만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된 후 경찰 재조사 과정에선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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