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장 선거 유세장서 대놓고 불법 기부행위…선관위 뭐하나?

입력 2022-05-24 17:32:54 수정 2022-05-24 20:46:23

연예인 동원 무료 노래제공과 태극기 무료 배부는 모두 선거법 위반

지난 23일 문경시장 선거에 출마한 A후보 유세 현장에서 한 운동원이 태극기를 청중들에게 나눠주고 있다. 독자 제공
지난 23일 문경시장 선거에 출마한 A후보 유세 현장에서 한 운동원이 태극기를 청중들에게 나눠주고 있다. 독자 제공

경북 문경시장 선거 유세 현장에서 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연예인 동원 노래 무료제공, 태극기 무료배부 등 기부행위가 이뤄지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1일 오후 문경시 매봉 아파트단지앞에서 열린 문경시장 A후보의 유세장에서 가수 B씨가 자신의 곡 2곡을 비롯해 4곡을 불렀다.

B씨는 노래가 끝난 뒤 후보자의 기호를 언급하면서 '꼭 찍어 주시길 바란다'는 취지의 멘트도 날렸다. A후보 측은 이 모든 과정이 담긴 유세 현장을 SNS상에 올리기도 했다.

현행 선거법은 연예인이 선거사무원이나 자원봉사자로 등록하지 않고 유세현장에서 특정 후보를 위해 노래 등을 부르면 기부행위로 규정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선거 출마자가 지역 유권자에게 음식 대접을 하면 선거법 위반으로 적용할 수 있듯이 유명 가수나 탤런트의 공연을 유권자에게 보여 주는 행위도 선거법 위반인 것이다.

A후보 측은 이보다 앞선 지난 19일 유세 때도 인기 개그맨 2명이 춤과 노래 등 거리공연을 해 논란이 있었지만 선관위는 관련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지난 21일 오후 문경시 매봉 아파트단지 앞에서 열린 문경시장 A후보의 유세장에서 한 기성 가수가 등장해 청중들에게 노래를 선사하고 있다. 독자 제공
지난 21일 오후 문경시 매봉 아파트단지 앞에서 열린 문경시장 A후보의 유세장에서 한 기성 가수가 등장해 청중들에게 노래를 선사하고 있다. 독자 제공

이 후보의 지난 21일 유세부터는 선거운동원이 유세장 청중들에게 태극기를 무료로 나눠주고 있는 장면이 시민들에 목격돼 선관위에 신고가 이뤄지고 있다. 태극기 무료배부 역시 기부행위에 해당돼 선거법에 저촉된다.

문경시 선관위 관계자는 "해당 사안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A후보의 아파트단지 명함 살포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